INTRODUCE

소통

공지사항

공공측량이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86회 작성일 21-03-22 16:25

본문


1. 공공측량의 정의
1)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기관등이 관계 법렵에 따른 사업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2)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토부장관이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


2. 목적
1) 국민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측량의 기준, 절차 및 작업방법 관리
2) 기존에 구축된 측량성과를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량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비용을 절감


3. 주요절차
1)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 공공측량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장
2)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장
3)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통지
- 국토지리정보원장 → 공공측량시행자
4) 공공측량 실시
- 공공측량시행자
5) 공공측량성과 제출
- 공공측량시행자 → 성과심사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
6) 공공측량성과 심사
- 성과심사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
7)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 통지
- 성과심사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공공측량시행자
8) 공공측량성과 고시
- 국토지리정보원장

*공공측량시행자 : 공공측량 사업을 발주한 기관
*성과심사기관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1년 기준)


<공공측량시행자 및 성과심사기관>
1) 국토지리정보원
2)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