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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측량기본계획(안) [2021~202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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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3회 작성일 21-04-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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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측량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 개요
1) 국가측량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1차 계획 만료('15~'20)에 따라 2차 계획('21~'25) 수립


2. 수립배경
1) 과거의 측량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측량·DB 구축체계에서 기술의 발달로
     ‘유통·이용·융복합’하는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2) 특히, 위치기반 서비스의 수요증가는 전 세계사람들이 측량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측량데이터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 또한, COVID-19, 경기침체 등 글로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측량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측량발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

4)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기반 강화와 측량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마련 필요


3. 수립목표
1) (Enhancement) 국민안전과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위치정보의 품질향상

2) (Innovation) 측량데이터의 디지털화로 경제부흥 실현

3) (Synergies) 측량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로 융·복합 활용 확대

4) (Governance) 측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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